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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잘 모르는! 휘발유 감세의 상식 & 잡학 퀴즈

휘발유 세금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지금은 당연하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그 구조나 오키나와의 특례, 역사적 배경 등 의외로 모르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그래서 여기에서는 휘발유 감세에 관한 뜻밖의 상식을 퀴즈 형식으로 소개합니다.‘아하!’ 하고 저절로 탄성이 나올 만한 잡학부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세 제도 지식까지 모아 보았습니다.부디 어른도 아이도 함께 즐겁게 배우보세요!

의외로 잘 모른다! 휘발유 감세 상식 & 잡학 퀴즈(1~10)

휘발유세를 대체하는 과세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휘발유세를 대체하는 과세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주행거리세
  2. 재산세
  3. 소비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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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세

EV(전기자동차)의 보급으로 가솔린 차량이 줄어들면서 가솔린 세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연료 종류와 무관하게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주행한 거리(주행거리)에 따라 과세하는 ‘주행거리세’가 2025년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휘발유세의 역사적 시작 연도는?

휘발유세의 역사적 시작 연도는?
  1. 1939년
  2. 1949년
  3.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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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휘발유세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휘발유세(휘발유세·가솔린세)가 도입된 것은 1949년(쇼와 24년)입니다. 전후의 재정 수요와 도로 정비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재도 중요한 세수 원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다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지 모릅니다.

세제상 ‘정가세’와 ‘종가세’의 차이와 관련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제상 ‘정가세’와 ‘종가세’의 차이와 관련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상품의 가격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지, 수량에 따라 결정되는지의 차이
  2. 소비세율이 높은지 낮은지의 차이
  3.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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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가격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지, 수량에 따라 결정되는지의 차이

재가세는 상품의 수량(예: 1리터당 얼마)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고, 종가세는 상품의 가격에 따라 과세액이 결정되는 세금입니다. 휘발유세는 재가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격이나 수량 중 어느 것이 기준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의외로 잘 모르는! 휘발유 감세 상식 & 잡학 퀴즈 (11~20)

‘트리거 조항’이란 무엇일까요

‘트리거 조항’이란 무엇일까요
  1. 휘발유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제도
  2. 휘발유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했을 때 세율을 자동으로 인하하는 제도
  3. 위험물 취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필요하게 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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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했을 때 세율을 자동으로 인하하는 제도

"트리거 조항"이란, 휘발유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휘발유세의 일부(잠정세율분)를 중단하여 휘발유 가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복구 재원이 우선시되면서 2025년 현재까지 "트리거 조항"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잠정 세율’이란 무엇일까요?

‘잠정 세율’이란 무엇일까요?
  1. 세금이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2. 일정 기간만 적용되는 일시적인 세율
  3.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에 부과되는 특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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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만 적용되는 일시적인 세율

휘발유 감세와 관련해 화제가 되는 ‘잠정 세율’. ‘잠정 세율’이란 본래의 세율과는 별도로 재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에 한해 추가로 부과되는 임시 세율을 말합니다. 휘발유세에도 오랫동안 이 잠정 세율이 덧붙여져 왔습니다.

휘발유세가 ‘일반 재원’이 된 것은 언제일까요?

휘발유세가 ‘일반 재원’이 된 것은 언제일까요?
  1. 2001년
  2. 2009년
  3.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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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09년도부터 휘발유세는 도로 특정 재원 제도가 폐지되어 ‘일반 재원’이 되었고, 사용 용도가 제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도로 정비 등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특정 재원’이었으나, 이제는 어떤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이 되었습니다.

휘발유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휘발유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휘발유세가 너무 비싼 것
  2. 소비세율이 변동되기 쉬운 것
  3. 휘발유세에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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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세에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

휘발유를 살 때는 먼저 휘발유세(휘발유세 등)가 가격에 가산되고, 그 합계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즉, 휘발유세 부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이중 과세’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휘발유세를 포함한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