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에 관한 의외의 사실들을 퀴즈로 배워 보지 않겠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지식이 아주 많습니다.
수급 자격부터 신청 방법, 이용 가능한 서비스까지, 생활보호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를 3지선다형 퀴즈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를 읽으면, 누구나 알아두고 싶은 생활보호 상식이 쑥쑥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생활보호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함께 배워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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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와 관련된 상식 퀴즈. 의외로 잘 모르는 잡학·상식으로 이해를 넓혀 보자(1~10)
생활보호 수급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 생활보호비로 출산하는 것
- 생활보호비를 빚 상환에 쓰는 것
- 생활보호비를 저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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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비를 빚 상환에 쓰는 것
생활보호급여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수급한 돈을 빚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환에 사용하면, 급여 정지나 환수 명령 등의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 결정을 위해 실시되는 조사로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 자산 조사
- 가정 방문
- 운전면허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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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유무
생활보호(생활보장) 결정 시에는 자산 조사와 가정방문이 실시되어, 생활 상황과 자산의 유무가 확인됩니다. 여기에는 연금 등의 사회보장 급여나 가족으로부터의 송금 등 지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의 보유 여부 확인’은 보호 결정을 위한 필수 조사 항목은 아닙니다.
생활보호(생활보장)에 관한 상담이나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경찰서
- 복지 사무소
-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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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무소
생활보호(생활보장)에 관한 상담 및 신청 창구는 시·구·정·촌에 설치된 복지사무소입니다. 경찰서나 우체국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곤란할 때에는 거주 지역의 복지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복지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또는 마을)의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마을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생활보호 수급자가 매달 신고해야 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 현 주소의 주거 면적
- 뭘 먹었는지
- 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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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현황
생활보호(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의 수입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입, 연금, 부수입 등도 매달 복지사무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달 반드시 수입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생활보호(생활보장)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는 어디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 시청·구청의 생활보호 담당과
- 도도부현 지사
-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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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 지사
생활보호(생활보장)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도도부현 지사(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생활보호법 제64조). 지자체에 따라서는 도도부현이 설치한 사회복지심사회가 심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생활보호의 신청 및 상담 창구는 복지사무소의 생활보호 담당과이지만,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창구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보호 수급 가구 중 가장 많은 가구는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 노인 가구
- 모자 가구
- 장애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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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가구
최신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생활보호 가구 중 가장 많은 것은 ‘고령자 가구’입니다. 특히 단신 고령자의 증가가 두드러져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 사회에서는 고령자 가구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생활보장) 수급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급받을 수 없는 사람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 충분한 수입이나 자산이 있는 사람
- 자가 주택이 있는 사람
- 가족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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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수입이나 자산이 있는 사람
생활보호(생활보장)는 소득이나 자산이 국가가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에 수급 대상이 됩니다. 충분한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사람은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 주택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